비슷한 단어들 동의어 반대말 이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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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단어들 동의어 반대말 이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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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수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해 부교리, 시독관, 좌랑, 암행어사, 교리, 이조정랑, 의정부검상, 부사과를 지낸다. 정조의 신임을 받아 청요직과 대간직, 옥당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조의 신임이 더해지며, 성균관의 대사성, 춘천부사, 승지, 사간원의 대사간, 이조참의, 좌승지, 원춘도관찰사, 찰리사, 홍문관의 부제학,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예조참판, 사헌부대사헌, 공조판서, 호조판서, 동지경연사, 사역원제조, 예조판서, 장용영제조,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순조 때 의정부의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시수 이시수(李時秀, 1745년 ~ 1821년)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순조 때 영의정에 있었다. 본관은 연안.
김관주 이후 한직을 전전하다가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여 벽파가 득세하면서 다시 발탁되어 중추부첨지사(僉知事)를 거쳐 예조 판서로 등용되었다. 이때 순조의 빈으로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삼간택된 김조순의 딸(순원왕후)의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이후 이조판서, 양주목사 등을 두루 거쳐, 1년만인 1802년 우의정으로 고속승진했다. 이듬해 1803년 대왕대비(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둘 상황에 놓이자,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등과 함께 반대하고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곧 복권되었으나 정순왕후 사후 1805년 김조순 등 시파가 집권하면서 순조와 순원왕후의 국혼을 방해했다 하여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등의 탄핵을 받고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가던 도중, 귀양길에 이원군에서 병사하였다. 사후 복권되었다.
진안군 (왕족) 이해 2월 1일 남단(南壇) 헌관(獻官) 예차(預差) 된것을 개차하여 줄것 상소하고, 이해 2월 6일 영부사 이시수(李時秀), 판부사 김재찬(金載瓚)·한용귀(韓用龜), 우의정 남공철(南公轍), 홍문관 제학 김이교(金履喬) 등이 대원군 봉사손에게 봉작하는 문제에 관하여 헌의(獻議)하기를, “현재의 사세는 이를 버리고는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습니다.”하였고,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 참판 윤익렬(尹益烈), 참의 한기유(韓耆裕)는 말하기를, “종친의 4대 뒤에 단지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만을 인습하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제가 있고, 공신의 적장(嫡長)으로서 2품에 오른 뒤에 봉작을 이음도 또한 타당치 않습니다. 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의 황태자 관례시에 종정경(宗正卿)이 주인(主人)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왕조의 《오례의(五禮儀)》는 실로 개원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언식(李彦植)을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로 삼아 종정경의 일을 행하게 한다면, 역시 한때의 임시 변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하였으며, 규장각 직제학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대원군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돈녕부 도정을 대대로 이음은 《속대전(續大典)》에 있는 바가 또한 매우 명백합니다. 현재 이를 변통하는 것을 갑자기 논의하기란 아마도 어려운 듯싶습니다.”하니, 순조가 하교하기를, “여러 의논들이 비록 들쭉날쭉하나 또한 모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봉작은 비록 불가할 것이 없으나 공신 적장의 예는 인용할 수 없으니, 세습의 타당 여부를 역시 반드시 의논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예조 당상의 의논 가운데 종정경 문제는 봉작하는 일과 어느 것이 편의한가? 다시 논의하여 아뢰라.”하였다. 
진안군 (왕족) 이해 2월 15일 이언식(李彦植)에게 봉작하는 것과 종정경(宗正卿)으로 임명하는 것 가운데 어느것이 편리한지를 수의(收議)하였는데, 영부사 이시수(李時秀)는 말하기를, “대원군의 봉사인에게 돈녕부 도정을 맡기지 말고 종친부 도정(宗親府都正)으로 바꾸어 맡기며, 품계가 2품에 이르러야 비로소 봉군(封君)토록 한다면, 앞으로는 종반에 인재가 모자라는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였고, 판부사 김재찬(金載瓚)은 말하기를, “삼가례를 갖출 길일이 점점 박두합니다. 오직 이언식(李彦植)에게 봉작하자는 논의가 가장 타당한 듯합니다.”하였으며, 판부사 한용귀(韓用龜)가 말하기를, “대원군께서 성궁(聖躬)을 낳아 기르신 공과 덕은 길이 백대에 전해질 것이니, 책훈(策勳)된 공신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지금 종반에 인재가 모자라는 때를 맞이하여 훈신의 자손에게 세습하는 예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고,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은 말하기를, “오직 성인이라야 예를 제정하고, 왕이라야만 법을 제정합니다. 이언식(李彦植)은 이미 다른 종성(宗姓)과 다릅니다. 국가의 막대한 경사를 맞이하여 주인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군(君)의 작호(爵號)를 봉함은 예절과 법에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하였으며,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김이교(金履喬)는 말하기를, “우리 왕조에서 관직을 설치할 적에는 비록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호명(號名)과 사실(事實)은 서로 들쭉날쭉하니, 개원(開元)의 예를 인용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하였고, 규장각 직제학 박종훈(朴宗薰)은 말하기를, “지금 봉작이 없는 사람을 종부시 제조로 차출하고, 이르기를, ‘이는 종실이요, 이는 고례(古禮)라.’ 함은 신은 그것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세자의 존귀함으로 삼가례를 행함에 있어, 이 예절을 주관시키고 적임(適任)을 택하여 봉작을 가함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하였으며,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 참판 윤익렬(尹益烈), 참의 한기유(韓耆裕)는 말하기를, “일전의 헌의에서 먼저 봉작하는 문제를 말하고 변통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하였고, 끝에 종정경(宗正卿) 문제를 덧붙여 외람되이 한 말씀을 갖추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신 등은 봉작하는 것이 편의하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순조가 하교하기를, “다수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하여 이해 2월 29일 흥록대부(興祿大夫) 진안군(晉安君)에 봉작받았다.